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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상/정보

“최저임금 1만1260원?” 올해 협상 핵심 요약부터 제도 구조까지 쉽게 정리

by 곰탱OI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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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월급이 너무 적어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선 1988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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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최저임금을 결정할까요?

 

 

결정은 매년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총 27명)**가 맡고 있습니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측 위원 9명
  • 사용자 측 위원 9명
  •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 9명

노사 간 의견차가 클 경우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심의촉진구간’)을 제안하고 표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 올해 논의 상황은 어떤가요?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현재 1만1260원 vs 1만110원으로 맞서는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최초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으나,
점차 인상폭을 줄여 1만1260원으로 4차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처음엔 동결(1만30원)**을 주장하다가
소폭 인상해 1만110원까지 조정한 상태입니다.

두 입장 간 간극은 1150원으로, 접점 찾기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 양측 주장은 왜 이렇게 다른가요?

 

 

노동계는 매년 오르는 물가와 실질임금 감소를 언급하며
**“생계 가능한 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질 임금이 계속 줄고 있다”며
독일처럼 내수 진작 차원의 인상 필요성도 함께 주장했죠.

반대로 경영계는
자영업자의 부담과 폐업률 증가를 근거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폐업률과 연체율 수치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해
**“무리한 인상은 일자리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결국 공익위원이 키를 쥐게 될까?

 

 

노사 모두 양보하지 않는다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이 방식으로 1만~1만290원 구간이 제시되었고,
이 중간값인 1만30원이 최종 시급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도 자정을 넘는 표결 회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최종 결정은 언제까지 내려야 하나요?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난 6월 29일이었으며,
실제 고시는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7월 중순 이전에 위원회 결정이 마무리돼야
행정 절차에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면
10차 회의로 넘어가는 밤샘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정리 (팩트 체크)

  • 최저임금제 시작: 1988년
  • 결정 주체: 노사·공익 위원 27인 구성
  • 노동계 제안: 시급 1만1260원 (12.3% 인상)
  • 경영계 제안: 시급 1만110원 (0.8% 인상)
  • 심의촉진구간 도입 가능성 있음
  • 최종 확정 시한: 2025년 8월 5일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 출처:
    • 매일경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등 주요 매체
    • 나무위키 최저임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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